공지사항코다코리아 정관 (2024. 01.29. 3차 개정)

코다코리아 정관


제       정 : 2021년 10월 31일
1차 개정 : 2022년 04월 17일
2차 개정 : 2023년 01월 28일
3차 개정 : 2024년 01월 29일


제1장 총칙

 

제1조 (명칭)
① 이 단체의 명칭은 ‘코다코리아’라 한다.
② 이 단체의 영문표기는 ‘CODA Korea'로 한다. 


제2조 (목적)
이 단체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한다.

① 코다가 지닌 다양성과 고유성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코다를 알림
②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코다들이 모여 서로를 지지하고 정서적 연대를 도모함
③ 코다의 정체성을 탐구할 수 있도록 코다 교육과 다양한 컨텐츠 제공, 전문 인력 양성
④ 코다와 농인의 권익을 위한 농사회와의 연대
⑤ 코다의 유산인 수어와 농문화의 보존을 위한 연구
⑥ 코다와 수어, 농문화에 관한 국내/외 정책과 이슈 모니터링과 대응 활동
⑦ 국제코다와의 연결을 통한 코다 네트워크 확장


제3조 (사업)
①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1.  코다 관련 홍보 컨텐츠 제작

  2.  정기적 모임 운영

  3.  코다 관련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

  4.  국내 외 연대 활동 

  5. 코다, 수어, 농문화 관련 연구사업

  6. 국제코다와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연대 활동

② 이 단체는 제 3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  1. 강의 및 강연, 교육 사업

  2. 도서 출판사업

  3. 홍보제작물의 판매사업 

  4. 기타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운영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


제4조 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,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

제2장 회원 및 임원

제5조 (회원의 자격)
①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.
② 이 단체의 정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코다로 한다.
③ 이 단체의 후원회원은 단체를 후원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단체에 대하여 후원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단체가 이를 수락한 사람으로 한다.
④ 운영위원은 정회원으로 본다.


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② 회원은 본회의 정관,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.
③ 정회원 자격은 회비 후원금 중 미납률이 50% 이하 (예를 들어, 가입한지 12개월이 되었다면 미납기간이 6개월 이하) 인 이에게 주어진다. 또한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의결권을 가진다.    


제7조 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1.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
2.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 


제8조 (임원의 구성)
이 단체는 대표 1인, 대표를 포함한 운영위원을 5인 이상 10인 이하로 둔다.

 

제9조 (임원의 선임)
① 대표와 운영위원은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.

 

제10조 (임원의 해임)
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
  1.  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
  2. 임원간의 분쟁 ·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
  3. 이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 

제11조 (임원의 임기)
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.
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 

제12조 (임원의 직무)
① 대표는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 대표 유고시에는 미리 운영위원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
제13조(고문)
① 이 단체의 발전을 위해 고문을 둘 수 있다.
② 고문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, 운영위원의 추천으로 대표가 추대한다.
③ 고문은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응하여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 



제3장 운영위원회 및 총회

제14조 (운영위원회의 구성)
운영위원회는 대표와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.

 

제15조 (운영위원회의 소집)
① 운영위원회는 정기 운영위원회 및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한다.
②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 분기 1회 소집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대표 또는 재적 운영위원 1/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 

제16조 (운영위원회의 기능)
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.

  1.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

  2. 재산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

  3. 사업계획, 실적보고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  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예산변경 승인 및 결산,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

  5. 회의 의결 및 위임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

  6. 긴급업무 처리를 위한 절차 및 추인에 관한 사항

  7. 지부(분회)의 설립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

  8.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 


제17조 (의결정족수)
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 


제18조 (총회)
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대표가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 또는 재적회원 1/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③ 대표는 총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
제19조 (의결정족수)
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
 제20조 (총회의 의결사항)
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  1.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

  2.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
  3. 기본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

  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
  5.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

  6. 기타 중요사항


제21조 (회의록)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한다.

 

제4장 사무국

 제22조 (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)
① 이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운영위원회 결의로 정한다.
②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.

 

제5장 회계 및 재정

제23조 (재산의 구분)
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  1. 기본재산은 이 단체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.

  2.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
제24조 (수입금)
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,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,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.


제25조 (출자 및 융자)
이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.


제26조 (회계연도 및 보고)
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② 사무국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


제 27조 (예산과 결산)
① 대표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② 이 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.


제 28조 (임원의 보수 등)
① 임원이 이 단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사무국에서 근로하는 경우 종사자로 본다.
② 종사자가 아니면서 상근하는 임원에 대해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임원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③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
제6장 보칙

제29조 (정관변경)
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
제30조 (해산 및 합병)
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
제31조 (잔여재산의 귀속)
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. 


제32조 (운영규정)
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.

 
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24. 01. 29. 부터 시행한다.